코로나19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1년이 넘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불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공매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정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도란?
공매도란 내 소유가 아닌 주식을 빌려 거래소에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통해 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즉, 주식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이러한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제도 특성상 공매도는 증시 불안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며, 공매도가 집중되는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일부 대형주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공매도의 예시
공매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보자.
1. A가 ㄱ회사의 주식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증권사로부터 ㄱ회사 주식을 1주 빌려왔다.
2. 당시 ㄱ회사 주가는 10만 원이었고, A는 증권사에 주식 1주를 10만 원에 매도한다.
3. 한 달 후 A의 예상대로 ㄱ회사의 주식은 6만 원으로 떨어졌고, 증권사에 6만 원을 주고 주식 1주를 다시 매수한다.
결과 : A는 ㄱ회사의 주식을 10만 원에 매도하고, 6만 원에 매수했으므로 4만 원의 수익이 남았다.
공매도의 효과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식시장의 과열과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하여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와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문제가 있다.
기관, 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70%가 넘으며,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렇듯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규정 때문이다.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대차 기간에 기한이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또한, 담보 비율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05% 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은 150%에 달한다.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청산될 수 있으므로 반대매매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함께 보면 좋을 글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투자] 주식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4가지 투자 원칙 (0) | 2022.12.09 |
---|---|
[주식 투자] 벤저민 그레이엄과 가치투자 (0) | 2022.12.07 |
[주식 투자] 주식의 종류 - 공모주 테마주 작전주 (0) | 2022.12.03 |
[주식 투자] 파생상품의 종류와 개념 - 선물, 옵션, 스왑거래 (0) | 2022.11.29 |
[주식 투자] 분산투자의 개념과 효과 (4)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