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종목을 검색하면 삼성전자 (005930)와 삼성전자우 (005935)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보통주, 뒤에 '우'가 있는 삼성전자우는 우선주를 의미하며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common stock )
보통주는 주주총회에 참석 권한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으로 기업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보통주는 우선주보다 유통 물량이 많으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성장, 발전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기업의 총 주식 발행 수가 1000주이고,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0개 중 10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통주에 비해 이익, 배당 등에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또한, 기업이 부도가 나서 투자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도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기업에서 부채를 늘리지 않고 투자금액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되며, 보통주에 비해 주당 가격이 저렴하고 배당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위주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주당 가격이 저렴한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주 투자를 할 때는 괴리율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괴리율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말하며, 괴리율이 높을수록 우선주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을 보입니다.
신형우선주 (preferred stock)
신형 우선주는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로 종목명 뒤에 '우B'가 붙습니다. 기존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지만, 그 배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형 우선주는 최저 배당금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삼성물산우B, 현대차2우B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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